사립대학 입시설명회 진행 관련 청탁금지법 저촉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사립대학 교직원입니다. 입시홍보업무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5~7월 중 고등학교 3학년 교사를 대상으로 지역별(행정구역별)입시설명회를 진행하는 건에 있어서 허용/비허용 범위 및 상한금액이 궁금합니다.1. 입시설명회 초청 교사에게 식사의 경우 1인당 3만원 이내(음료,주류 포함)면 허용 가능한 것인가요?2. 설명회 종료 후 참석 교사에게 제공하려는 기념품이 청탁금지법 가액범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계획은 학교 마크가 찍힌 농산가공품 2종[볶음고추장(정가 15,000원->할인가 11,250원, 된장(정가 13,000원->할인가 9,750원) 2종 모두 농산물 함량 50% 이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공품 2개의 할인된 가격 총합은 21,000원입니다.3. 1번의 식사(30,000원이내, 음료,주류 포함)와 2번의 기념품(농산가공품 2종. 할인가 21,000원)을 교사 1인에게 제공해도 청탁금지법의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