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문의
불특정 교인들로부터선교여행 목적의 찬조금을 공개적으로 은행계좌 입금방식으로 받을려고합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이 경우에 찬조금액의 상한선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2가지를 문의드립니다.참고로 본 교회는 언론사, 학교법인 등과는 무관한 교회입니다.감사합니다.
불특정 교인들로부터선교여행 목적의 찬조금을 공개적으로 은행계좌 입금방식으로 받을려고합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이 경우에 찬조금액의 상한선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2가지를 문의드립니다.참고로 본 교회는 언론사, 학교법인 등과는 무관한 교회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들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