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행사 기념품 관련 문의
국·내외 저명한 학자, 공무원 및 국회의원, 전문가 등은 물론 일반인도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공식행사로서 약 500명 이상 참가를 목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가 공식행사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공식행사 참석대상자 전원에게 국제컨퍼런스의 명칭과 로그, 행사일자 등이 표시되고 기념품 금액도 동 공식행사 수준의 다른 국제행사에 준하는 정도의 기념품을 제작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이 기념품은 행사에 참석하는 특정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석자 전원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의 기념품을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기념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질문 2> 또는 이 기념품 가격이 5만원 이하일 경우라면 기념품 명목이 아닌 선물의 명목으로도 지급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