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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행사 기념품 관련 문의

국·내외 저명한 학자, 공무원 및 국회의원, 전문가 등은 물론 일반인도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공식행사로서 약 500명 이상 참가를 목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가 공식행사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공식행사 참석대상자 전원에게 국제컨퍼런스의 명칭과 로그, 행사일자 등이 표시되고 기념품 금액도 동 공식행사 수준의 다른 국제행사에 준하는 정도의 기념품을 제작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이 기념품은 행사에 참석하는 특정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석자 전원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의 기념품을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기념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질문 2> 또는 이 기념품 가격이 5만원 이하일 경우라면 기념품 명목이 아닌 선물의 명목으로도 지급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사안의 경우 제7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5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