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관련 문의
공공기관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곧 소집해제를 하는데 기관에 자주 오시는 분이 소집해제를 기념하여 선물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받게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하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곧 소집해제를 하는데 기관에 자주 오시는 분이 소집해제를 기념하여 선물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받게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하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 중인 일반 사병(사회복무요원 포함)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사병(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