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휴학 후 교수님께 선물

안녕하세요. 김영란법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가야해서 현재 휴학을 한 상태입니다. . . 대학생활 2년동안 전공학과 교수님께서는 학자로서 전공과목 교육뿐 아니라, 아버지처럼 때로는 친형처럼 인생길을 너무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 정말 감사의 의미로 5월 8일날 2만원 가량의 선물을 드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 . 군대 갔다고오고 나면, 2020년 2학기에 복학 할 예정입니다.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상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및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일의적인 답변은 어렵고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