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희는 금융기관으로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납깁니다.현재 대출신청자는 공직자 신분으로 6.13일 지방선거 후보등록 예정에 있습니다.은행 내규에서 정한 공직자 신분 대출의 한도가 100백만원, 최저금리 3.5%이라 가정한다면100백만원을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 할 경우에는 공직자 신분대출이 아닌 일반 대출로 진행하여야 합니다.예를들어 20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고 적용금리를 공직자 신분대출 최저금리인 3.5%를 적용하게 된다면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문의 드립니다.이러한 한도와 금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고객들에게도 예외적 승인이 가능한 경우 입니다.은행에서 판단한 신용등급과 개인의 소득을 감안한다면 가능하지만 공직자 신분으로 이것이 문제의 발생소지가있는지를 확인코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사안의 경우 공직자와 일반인을 차별함이 없이 일정 요건 충족 시 은행의 정책에 따라 금리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