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문의드립니다.
명백하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사립대학교 교직원이 동료 교직원의 결혼식 또는 동료 교직원의 자녀 결혼식에 낼 수 있는 축의금 제한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한되는 금액이 있다면 안내부탁드립니다.
명백하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사립대학교 교직원이 동료 교직원의 결혼식 또는 동료 교직원의 자녀 결혼식에 낼 수 있는 축의금 제한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한되는 금액이 있다면 안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