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에서 지급받은 비용 관련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인지 노동부와 관련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외부 강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제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는 외부 강의에서 제공 받은 비용에 대해서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각 건수별로 몇 %를 사내 기부금 형식으로 거취하는 방안을 규정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이렇게 비용을 취합하는 규정이 가능한 것인지?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문제는 없는건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한, 사전신고 의무, 소속기관장의 외부강의등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사항의 경우와 같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일부의 기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사안의 경우 기부금이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외부강의등 사례금 중 일부를 공공기관이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