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에서 지급받은 비용 관련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인지 노동부와 관련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외부 강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제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는 외부 강의에서 제공 받은 비용에 대해서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각 건수별로 몇 %를 사내 기부금 형식으로 거취하는 방안을 규정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이렇게 비용을 취합하는 규정이 가능한 것인지?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문제는 없는건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