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직원에 해당할 것입니다. 해당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에게 요청하는 강의·강연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 관계 외에 연구 과제 수행이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외부강의등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고, 소속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 해당 여부(법 제8조 제3항 제3호)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때,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