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관련

저희 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외부인을 비상임 초빙연구위원으로 임용계약을 하였습니다. 임용계약은 고용계약 형태의 계약이나, 계약내용상 근로제공 의무와 출근 의무가 없고, 일체의 보수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기관에서 필요 시에 연구과제를 부여할 경우에 한하여 그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비상임이므로 출근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 1> 이러한 초빙연구위원에게도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가 있는지요? <질문 2> 청탁금지법 제 10조 외의 다른 조항도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직원에 해당할 것입니다. 해당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에게 요청하는 강의·강연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 관계 외에 연구 과제 수행이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외부강의등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고, 소속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 해당 여부(법 제8조 제3항 제3호)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때,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