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 공연 할인에 대한 문의

국민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저희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문화예술공연(유료)에 대하여 주관사(지역방송사)와 협의하여 기존 일반인 대상 사전 예매 할인 비율과 동일한 30%를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할인혜택을 받고자 합니다.노조차원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연회사와 협의하여 할인을 제공하는 사항이지만, 해당 공연비 일부가 우리자치단체와 타자치단체에서 보조가 된다고 합니다.자지단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공연에 대해 업무와 관련없는 해당 소속직원들은 청탁금지법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공직자등에 대한 할인의 경우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과 같이 기업 또는 단체가 사회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일반시민 등에 대한 할인과 동일하게 공직자등에게도 할인혜택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 사회상규 상 허용여부,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