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식사권 제공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1.17.)으로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 제외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직무 관련자에게 제공하는 함께 하지 않은 ‘식사권’은 선물에 해당하여 3만원을 초과하여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1.17.)으로 유가증권이 선물에서 제외됨에 따라 식사권을 선물로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질의 1>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1.17.) 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직무관련자에게 함께 하지 않는 식사권은 3만원을 초과하여도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1.17.)으로 식사권이 아닌 함께 하지 않는 도시락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선물에 해당하여 5만원 도시락 제공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맞는지요? <질의 2> 상기 <질의 1>의 판단이 맞는다면 도시락은 원재료의 50% 이상이 농수산물이므로 직무관련자에게 10만원 도시락 선물(함께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맞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에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가액범위는 5만원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