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권 제공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1.17.)으로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 제외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직무 관련자에게 제공하는 함께 하지 않은 ‘식사권’은 선물에 해당하여 3만원을 초과하여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1.17.)으로 유가증권이 선물에서 제외됨에 따라 식사권을 선물로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질의 1>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1.17.) 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직무관련자에게 함께 하지 않는 식사권은 3만원을 초과하여도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1.17.)으로 식사권이 아닌 함께 하지 않는 도시락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선물에 해당하여 5만원 도시락 제공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맞는지요? <질의 2> 상기 <질의 1>의 판단이 맞는다면 도시락은 원재료의 50% 이상이 농수산물이므로 직무관련자에게 10만원 도시락 선물(함께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