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선물 제공
2017학년도에 1학년 담임선생님께서 2018학년도에 B학교로 전근을 가셨고, 학생은 A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선생님을 찾아 뵐 때 꽃다발이나 오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경우,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7학년도에 1학년 담임선생님께서 2018학년도에 B학교로 전근을 가셨고, 학생은 A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선생님을 찾아 뵐 때 꽃다발이나 오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경우,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등 제공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학교로 전근한 교사와 학생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