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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금품 반환 시 면책 여부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공직자는 같은법 제8조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의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신고와 반환 의무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청탁금지법 제21조(징계)에서는 공직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제22조(벌칙) 및 제23조(과태료)에서는, 위의 경우에 '신고하거나,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 등은'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위 조항들을 함께 고려해 볼 때,수수금지 금품의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공직자 등이 금품을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되, 이에 대한 신고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해석상으로는 제22조 및 제23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나 벌칙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제21조와 제9조 제1항에 따라 징계 대상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 제1항). 또한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법 제9조 제2항). 한편,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며(법 제21조),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에게는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벌칙을 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에게는 법 제23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나 법 제9조 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