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금품 반환 시 면책 여부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공직자는 같은법 제8조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의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신고와 반환 의무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청탁금지법 제21조(징계)에서는 공직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제22조(벌칙) 및 제23조(과태료)에서는, 위의 경우에 '신고하거나,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 등은'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위 조항들을 함께 고려해 볼 때,수수금지 금품의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공직자 등이 금품을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되, 이에 대한 신고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해석상으로는 제22조 및 제23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나 벌칙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제21조와 제9조 제1항에 따라 징계 대상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