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의무 저촉 여부 문의
공무원 A의 소관 업무가 위탁연구용역이고,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원의 수업 지도 교수가 해당 공무원 소속 기관의 위탁연구 책임자인 상황(공무원은 대학원생이고, 위탁연구 책임자는 그 공무원을 수업지도하는 교수인 관계)에서, 해당 공무원이 위탁연구 업무(연구비 지급, 연구 중간 보고, 연구 결과 보고 등)를 수행하는 것이 청렴의무(행동강령) 등에 저촉이 되나요?
공무원 A의 소관 업무가 위탁연구용역이고,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원의 수업 지도 교수가 해당 공무원 소속 기관의 위탁연구 책임자인 상황(공무원은 대학원생이고, 위탁연구 책임자는 그 공무원을 수업지도하는 교수인 관계)에서, 해당 공무원이 위탁연구 업무(연구비 지급, 연구 중간 보고, 연구 결과 보고 등)를 수행하는 것이 청렴의무(행동강령) 등에 저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을 제한하는 법으로 기관 정책연구 책임자로 위탁함에 있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