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 무상 사용문의
정부산하기관에서 교육지원사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교육생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로 무료로 진행되는 1일(3시간) 교육입니다.(국비로 교육운영) 특성상 소상공인분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한 장소인 도심내 은행 2층에 교육장이있고 무료로 임차가 가능하여 교육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혹시 법 접촉이 될까 싶어 문의합니다. 임차료를 내고 교육장을 사용하려고 해도 임대사업자가 아니라서 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정부산하기관에서 교육지원사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교육생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로 무료로 진행되는 1일(3시간) 교육입니다.(국비로 교육운영) 특성상 소상공인분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한 장소인 도심내 은행 2층에 교육장이있고 무료로 임차가 가능하여 교육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혹시 법 접촉이 될까 싶어 문의합니다. 임차료를 내고 교육장을 사용하려고 해도 임대사업자가 아니라서 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서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의실과 같은 시설물을 제공하는 것은 재산적 이익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사안의 경우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