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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Lab. 모임 시 회비 문제

국립대 졸업생입니다. 같은 연구실(Lab.) 출신 제자들이 오랜동안 연 1회의 '홈커밍데이'를 개최해 왔습니다. 통상 현재 연구실에 있는 재학생들도 참석을 하게 되고, 이때 재학생들도 상징적으로 1만원 정도의 회비를 부담해 왔습니다. 나머지는 졸업생과 교수님이 부담하구요.졸업생들이야 이해관계가 더 이상 없으니 괜찮다고 판단되나, 재학생들이 식사를 위한 회비를 갹출하는 것이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많네요.해석을 좀 부탁 드립니다. 재학생과의 이해관계에 있는 교수님도 회비를 낸다면 문제가 안되지 않을까 합니다.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회비를 부담하는 경우 자신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여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