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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질의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기관질의내용 - 민간위탁기관장이 상급기관(지방자치단체)의 주무부서장으로 취임하게 되는 경우, 취임 전 현 위탁기관장과 상급기관(지방자치단체) 주무부서장에게 위탁기관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감사패와 선물을 증정할 수 있는지와 그 가액의 한도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취임 전 민간위탁기관장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경우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취임 전 민간위탁기관장이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위탁기관장과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감사패의 경우 공직자등에게 감사 또는 기념의 뜻으로 제공하는 감사패의 경우 그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감사패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감사 또는 기념의 의미를 넘어 청탁과 결부되어 있다거나 대가성이 명백한 것이라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