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의료 협약)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와 대학교 병원 간 의료협약을 체결하고 병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 직원과 그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포함)에게 다음과 같은 편의를 제공할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편의 제공 내용】 1. 응급실 내원 시 신속처리 및 편의제공 2. 입원환자의 경우 입원 보증금 및 수술 보증금을 면제한다. 3. 직원 및 직계가족 입원 시 환자부담총액의 5% 를 감면한다.

4. MRI촬영 시 비급여에 대해 10% 감면한다. 5. PET - CT 촬영 시 10% 감면한다. 6. 산업재해로 인하여 공상처리 환자의 진료비는 산재보험 수가 총액으로 한다.(단, 입원 직원에 대한 후불 건은 본원 원무과로 후불요청에 대한 공문발송을 요청합니다) 7. 정기 건강 진단 시 검진 결과에 필요한 사안을 신속히 처리한다. 8. 종합건강진단 시 20% 감면한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 대한 할인의 경우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과 같이 기업 또는 단체가 사회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일반시민 등에 대한 할인과 동일하게 공직자등에게도 할인혜택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특정한 공직자등에게만 할인혜택을 제공하거나 청탁과 결부되어 공직자등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 등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한편, 청탁금지법 상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상호 간에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