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의료 협약)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와 대학교 병원 간 의료협약을 체결하고 병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 직원과 그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포함)에게 다음과 같은 편의를 제공할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편의 제공 내용】 1. 응급실 내원 시 신속처리 및 편의제공 2. 입원환자의 경우 입원 보증금 및 수술 보증금을 면제한다. 3. 직원 및 직계가족 입원 시 환자부담총액의 5% 를 감면한다.
4. MRI촬영 시 비급여에 대해 10% 감면한다. 5. PET - CT 촬영 시 10% 감면한다. 6. 산업재해로 인하여 공상처리 환자의 진료비는 산재보험 수가 총액으로 한다.(단, 입원 직원에 대한 후불 건은 본원 원무과로 후불요청에 대한 공문발송을 요청합니다) 7. 정기 건강 진단 시 검진 결과에 필요한 사안을 신속히 처리한다. 8. 종합건강진단 시 20%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