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여부 문의
저는 범죄심리사 1급입니다. 범죄심리사 2급의 경우 1급을 취득하려면 수련기간동안 소년을 대상으로 범죄심리검사후 범죄심리사 1급의 자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일과 종료후 집에서 컴퓨터 온라인으로 자문을 하고 (일종의 검사자료에 대한 확인 서명입니다) 자문료로 2만원을 받습니다. 이 일은 제가 하는 업무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근무하는 소속 기관에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혹은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