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여부
공무원으로 겸직허가를 받고, 산업협회에서 구성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회의에 참석하고, 참석수당(10만원 내외)을 수령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법령에 근거해서 구성된 위원회는 아닙니다.
공무원으로 겸직허가를 받고, 산업협회에서 구성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회의에 참석하고, 참석수당(10만원 내외)을 수령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법령에 근거해서 구성된 위원회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구체적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으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