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타 공공기관에서 외부강의 내역 자료 요청시 제공 가능여부 문의

A라는 공기업이 소속직원의 외부강의 신고 누락 여부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B라는 공기업에 A기관 직원이 B기관에 출강한 내역(이름, 강의료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B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공해여 하는것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해당 질의의 경우 특별히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문의에서 답변 드리기 곤란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