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본 기관은 사단법인, 공직유관단체로서 고유사업 외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본 기관 소유의 빌딩에는 은행을 포함한 160여개의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최근 다른 은행이 신규 입주하여 'OO은행 신설입점 기념이벤트' 실시(대상 : 이벤트기간 중 카드매출실적 500만원 이상인 기업회원, 인센티브 지급 : 카드매출실적별 인센티브 지급)이벤트 결과, 본 기관은 기프트카드 50만원을 수령함동 기프트카드는 직원 체련행사에 시상품으로 사용할 예정임상기 내용으로 시행해도 위반사항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조만간 기관명의로 은행대출을 받을 예정이라 더욱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