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본 기관은 사단법인, 공직유관단체로서 고유사업 외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본 기관 소유의 빌딩에는 은행을 포함한 160여개의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최근 다른 은행이 신규 입주하여 'OO은행 신설입점 기념이벤트' 실시(대상 : 이벤트기간 중 카드매출실적 500만원 이상인 기업회원, 인센티브 지급 : 카드매출실적별 인센티브 지급)이벤트 결과, 본 기관은 기프트카드 50만원을 수령함동 기프트카드는 직원 체련행사에 시상품으로 사용할 예정임상기 내용으로 시행해도 위반사항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조만간 기관명의로 은행대출을 받을 예정이라 더욱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금품이 일반기업과 공공기관 간 차별 없이 은행의 기념이벤트에서 매출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