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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신고대상 여부 문의

저는 하위직 국가공무원으로 직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웃음치료사, 건강관리사, 경혈지압사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어르신을 상대로 봉사활동을 하다보니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자제에서 위탁운영하는 시니어클럽(복지관)에서 "웃음과 건강" 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 지요? 이메일 : *****************로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면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