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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등에 포함항목 여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의 시행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국가자격시험 출제자로 선발되어 시험문제의 출제, 채점, 면접업무 수행시"외부강의 등"에 포함되어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질의사항의 활동이 이에 해당하는지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일반적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시험문제 출제, 채점 행위 및 응시자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위원 활동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