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해당여부
공무원 신분인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아기를 출산하여 아기 출산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5만원 초과하게 되면 이런경우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나요? 제가 가장 친한 친구이고 예전에 제가 아기 출산할때 선물 받은게 있어서 꼭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요 5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위반인가요?
공무원 신분인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아기를 출산하여 아기 출산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5만원 초과하게 되면 이런경우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나요? 제가 가장 친한 친구이고 예전에 제가 아기 출산할때 선물 받은게 있어서 꼭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요 5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