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 사전신고시 꼭 공문으로 받아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연구원에서는 외부강의, 세미나 참석, 평가위원 활동 등 대외활동 시 사전신고를 할 때 무조건 공문을 받아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에 따라 외부강의등 사전신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연구원처럼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시 요청기관에서 요청한 공문을 꼭 받아야 하는지요?기타 증빙자료로(이메일, 세미나 팜플렛 등) 갈음해도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시 반드시 공문을 받아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기관별로 마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지침에 따르거나 해당 공공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