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에 대해서 사전신고시 꼭 공문으로 받아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연구원에서는 외부강의, 세미나 참석, 평가위원 활동 등 대외활동 시 사전신고를 할 때 무조건 공문을 받아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에 따라 외부강의등 사전신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연구원처럼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시 요청기관에서 요청한 공문을 꼭 받아야 하는지요?기타 증빙자료로(이메일, 세미나 팜플렛 등) 갈음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