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고교 선생님에게 명함 발급을 지원해드리는 것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사립 대학교에서 입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저희 대학에서는 입시 홍보 및 기념품 제공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 진로진학교사, 교장 및 교감 선생님 등 필요한 선생님들의 신청에 따라 명함 발급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해당 명함을 고교 선생님들이 다른 대학 교직원 또는 유관 기관과 업무 교류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것입니다.2017년도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강사님의 청탁금지법 관련 강의 후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질의를 했었고,"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이를 선물로 본다면 5만원 이하이므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올해도 마찬가지로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새로이 개정된 법안 등 법규에 따라 답변을 받고 올해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명함은 1인당 5,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100매(장당 50원)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입시 관련 기간이 아닌 상반기(3월~8월 중)에 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과거에 법 관련 강사님의 답변을 받았으나 권익위원회의 공식적인 답변으로 확인을 해보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토대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확인을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으나(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그 중 ‘선물’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이 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으나 사실상 비용등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명함을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자가 제작하여 주는 것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