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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당선시 축하 화환 가능 여부 질문

이번 6.13 지방선거후 당선되는 당해 자치단체 지방의원 등에게 1. 의회사무국 명의로 5만원 이내의 축하화한을 보내도 무방한지.2. 6월30일까지가 임기인 현재 의회의장 명의로 같은 축하 화환을 보내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경우 의회에서 지방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한편,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여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