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경조사비 가액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답변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형법상의 처벌 뿐 아니라 여러 신분상의 조치가 따르는 무서운 법이기에 명확한 답변이 필요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존 질의응답을 읽어 보다가 “청탁금지법 상 별도의 가액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산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등으로 애매하게 표현된 문장을 보았습니다.

다른 법령은 다른 법령으로 검토해야 하니 별개로 하시고,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서만 명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5만원(화한포함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직무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급자가 하급 부하 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줄 때에도 적용되는지요? 다시 말해, 상급자가 직무관련성이 높은 하급자에게 경조비를 5만원 초과하여도 무방한지 명확하게 ‘예, 아니오’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 홈페이지 문의에서 일의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상급 공직자가 경조사가 있는 하급 공직자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공공기관 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도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이해관계 또는 대가관계가 존재하여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동일 공공기관 내에서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은 경우라도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