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천대상자의 외부강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관련 질문드립니다.지방공단의 임직원이 공천을 받아 시의원 후보에 참가하는 경우 공천대상자의 토론, 공청회 등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의 경우는 사안의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 일반적으로 공직자등이 지방선거 등 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언론기관 등의 후보자등 초청 토론·공청회에 참석할 경우, 공직선거법령에 따른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초청을 받고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이지, 해당 공직자등의 현재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으로 인하여 토론·공청회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