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정의와 사례금 문의

1. 외부강의에 시험문제출제수당, 검토수당, 각종위원회 참석수당도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경우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1시간당 직급구분없이 40만원, 최대 6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급학교 교직원의 경우 1시간당 상한액은 100만원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2018.1.17.) 한글파일 6쪽에는 국공립학교 교직원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공립학교교직원의 경우는 교사도 있고, 일반직도 있고 이 분들은 공무원이 아닌건가요.??국공립학교교직원에는 공무원도 있는데 이들이 사립학교 교직원과 동일하게 시간당 100만원 받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질의사항의 활동이 이에 해당하는지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일반적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시험문제 출제, 검토 행위는 외부강의등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40만원으로 규정하면서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면서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도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상한액 100만원)을 따른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