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문의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경조사 축의금의 경우 5만원(화한포함 10만원)으로 제한 되어있는데,업무상 관련이 없는 공무원인 친구가 결혼하는 경우 축의금을 주는 경우에도현금이 5만원으로 제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만 충족되면 되는 것인가요?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 친구가 업무상 관련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