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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문의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경조사 축의금의 경우 5만원(화한포함 10만원)으로 제한 되어있는데,업무상 관련이 없는 공무원인 친구가 결혼하는 경우 축의금을 주는 경우에도현금이 5만원으로 제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만 충족되면 되는 것인가요?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 친구가 업무상 관련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사안의 경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구사이라 하더라도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경조사비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