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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저는 국가공무원으로,일과 후 동호회 모임으로 산악회 운영자 직책과 산행대장직을 맡아 봉사하고 있습니다.산악회는 회칙으로 산행대장과 총무는 국내트레킹이나 해외트레킹 시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근래 산악회에서 해외여행이나 트레킹을 많이 가고 있는데, 해외여행은 16명 모객시 일명 "에폭시"라고 항공사에서 무료 항공권을 제공하여 보통은 여행사 대표가 동행하며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관광시)문제는 해외산행이나 트레킹은 힘들다는 이유로 여행사 대표가 동행하는 것을 꺼려 산행대장이나 임원이 대신 따라가 일정을 소화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트레킹 인솔 시공무원의 경우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항공권을 이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이럴때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산악회 회칙을 적용받아 인솔자(공무원)로 동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악회는 비영리단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사안의 경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는다면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경우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보기는 어렵고 특별히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