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신고 직무관련 문구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외부 강의신고에서 요청기관 및직무관련 범위관련사항입니다.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에는 없지만 국방부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에는 심사, 평가라는 문구가 있어서 저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지만 법률해석을 하는사람에 따라 국가기술 자격증감독위원은 평가와 심사에 포함된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여지가 있을것 같아보입니다.추가로 국방부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역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된다라고 되어있지만.
2017년 공무원행동강령 업무 편람 76페이지 2.내용해설에는 신고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어떤 기준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해석을 요청하게된계기는 제가 국가기술자격검정을담당하는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휴일 및 개인연휴가 기간중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위원(자격증시험감독)으로 요청을 받아 감독위원으로 가서 수당을 받게되면 신고를 해야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2017년 공무원행동강령 업무편람 76페이지에.외부 강의등의 요청자가 공기업.공사,공단에 포함되면 외부강의 사전 신고대상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솔직히 적용여부에 대해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남깁니다.그렇다면 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이지만 사전 신고 대상기관에 포함되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현역군인이고 자격증 시험감독은 저의 직무와.
사실상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직무관련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사실상 저의 직위를 사용하여 제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격증감독 위원으로 위촉을 해달라고한국산업인력공단에 청탁도 할수도 없는 입장입니다.그러나. 시험위원(자격증 감독 및 채점)으로 위촉되어 참석하게될때 시험감독을 아무런 법규를 확인 하지 않은상태에서 하기에는 신분이 군인이라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행동강령상에 신고대상 기관으로 분류되는걸로 되어 있는데 자격증감독으로 인한 외부강의 신고는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