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해당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의 취업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제가 문의할 사항은 K-Move스쿨 사업으로 2014년부터 컨소시엄 기관으로 참여중인 A기업(취업 알선업체)과 B기관(해외 어학 연수기관)에서 우리대학 1학년 대상으로 교육기부 일환으로 2명을 방학중에 항공료와 교육료(어학연수기관에서 교육제공)등모든 제반사항(현물)을 기부할 수 있는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학생선발은 교수 추천 또는 소득분위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고자 하며, 학생들에게 기부되는 항공편과 교육 등은A기업과 B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제공하려고 합니다.K-Move스쿨의 컨소시엄 기관 선정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고려하여, 취업 알선업체는 약정취업률 이상을 달성하는지,해외 어학 연수기관은 학생들의 수료율을 참고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때 차년도 사업 참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K-Move스쿨 제안서에는 취업 알선업체의 구인수요 조사서가 첨부되며, 해외 어학 연수기관의 교육시설 현황을 첨부하여산업인력공단으로 부터 승인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항을 고려했을때, A기업과 B기관에서 교육기부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홈페이지에서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 등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후원 등의 경우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법 제8조 제3항 제8호),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는지 여부(법 제8조 제3항 제3호)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