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해당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의 취업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제가 문의할 사항은 K-Move스쿨 사업으로 2014년부터 컨소시엄 기관으로 참여중인 A기업(취업 알선업체)과 B기관(해외 어학 연수기관)에서 우리대학 1학년 대상으로 교육기부 일환으로 2명을 방학중에 항공료와 교육료(어학연수기관에서 교육제공)등모든 제반사항(현물)을 기부할 수 있는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학생선발은 교수 추천 또는 소득분위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고자 하며, 학생들에게 기부되는 항공편과 교육 등은A기업과 B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제공하려고 합니다.K-Move스쿨의 컨소시엄 기관 선정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고려하여, 취업 알선업체는 약정취업률 이상을 달성하는지,해외 어학 연수기관은 학생들의 수료율을 참고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때 차년도 사업 참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K-Move스쿨 제안서에는 취업 알선업체의 구인수요 조사서가 첨부되며, 해외 어학 연수기관의 교육시설 현황을 첨부하여산업인력공단으로 부터 승인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항을 고려했을때, A기업과 B기관에서 교육기부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