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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방자체에서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재단에서 지역축제 개최 시에행사 취재차 방문하는 기자들에게 중식 식권(6,000원)을 제공하는 것이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어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식권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제공방식의 변경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