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규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며, 과태료 부과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귀 위원회에서 발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메뉴얼(2017)' 198p에 "양벌규정의 법인 면책사유(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라는 항목이 있고, 면책사유와, 판단기준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에 민간법인과 임직원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모두 과태료 부과요청을 하고자 할때,본매뉴얼 발간 취지가 행정기관등을 위한 청탁금지법 업무메뉴얼이라고 본다면, 행정기관이 법원에 과태료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의무'를 해당 법인이 다하였는지,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하여 법원에 면책대상 가부여부를 결정하여 요청하라는 내용인지요? 현실적으로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민간법인에 대해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안이라서 질문드립니다.
사견으로는 해당판단은 법원의 비송사건재판 소관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