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면책규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며, 과태료 부과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귀 위원회에서 발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메뉴얼(2017)' 198p에 "양벌규정의 법인 면책사유(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라는 항목이 있고, 면책사유와, 판단기준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에 민간법인과 임직원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모두 과태료 부과요청을 하고자 할때,본매뉴얼 발간 취지가 행정기관등을 위한 청탁금지법 업무메뉴얼이라고 본다면, 행정기관이 법원에 과태료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의무'를 해당 법인이 다하였는지,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하여 법원에 면책대상 가부여부를 결정하여 요청하라는 내용인지요? 현실적으로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민간법인에 대해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안이라서 질문드립니다.

사견으로는 해당판단은 법원의 비송사건재판 소관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4조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3항 또는 제23조 제5항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하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비추어 양벌규정에 따른 제재 또는 면책은 법원의 재판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