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센터에서 근무중인 행정서기보 문혁기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졸업한 홍익대학교에서 9급 합격생 설명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시간은 저녁 8시부터 2시간 예정이고, 강의료는 20만원입니다. 단순히 수험생활과 공부법에 대한 조언과 질의 응답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이러한 단순 합격생 설명회도 사전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사전신고 대상일 경우, 일방적인 통보에 그친다고 하였는데 따로 서식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은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질의사항의 경우 요청받은 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인지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별로 마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