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센터에서 근무중인 행정서기보 문혁기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졸업한 홍익대학교에서 9급 합격생 설명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시간은 저녁 8시부터 2시간 예정이고, 강의료는 20만원입니다. 단순히 수험생활과 공부법에 대한 조언과 질의 응답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이러한 단순 합격생 설명회도 사전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사전신고 대상일 경우, 일방적인 통보에 그친다고 하였는데 따로 서식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