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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조위원장 선거시...

노조 지역위원장 선거시 일부 직원들의 후원이 잇기도 하는데 얼마까지 할수 있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됩니다.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