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수 MT인솔

대학교수의 MT인솔에 대해 기존에 답해주신내용은 다음와 같습니다. "대학교의 MT 및 학과행사 등에서 지도교수님이 학생들과 같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 지도 및 관리·감독의 목적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지도교수님이 MT 및 학과행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학교 측의 출장비로 관련 비용을 지급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위에 말씀해주신 출장비 처리라는 것이,출장자가 출장에 필요한 경비를 출장후에 정산해주는 방식이며, 출장당사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그렇다면, MT에 참석하는 인솔교수도 MT참석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학과에 내고, 대학으로 부터 인솔교수가 출장비 형태로 받으라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는 MT에 참석하는 인솔교수도 참가학생과 같이 MT비를 내고 참석하는 것이 맞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기존 답변은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에게 학생들이 MT비용 등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렵고, 공공기관에서 소속 공직자등의 출장 시 제공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학생의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에게 해당 학생들이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공기관의 출장비 지급 여부, 비용 처리 방식 등은 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