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1시간짜리 방송출연에 대한 외부강의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공영방송국의 60분짜리 다큐멘터리에 출연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강의하였는데 이런 경우 외부강의에 포함될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방송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강의 또는 강연을 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