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사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력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금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중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제6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1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이하 생략)"⇒ 임원의 범위에 「공공기간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인 상임이사 및 감사가 해당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하신 사항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시행과 관련한 내용으로 청탁금지법 문의에서 답변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