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사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력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금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중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제6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1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이하 생략)"⇒ 임원의 범위에 「공공기간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인 상임이사 및 감사가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