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현재 우리 기관의 행동강령 개정이 진행중이나, 아직 1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이 과거 그대로인데, 행동강령 개정 전에 외부강의를 했으나, 행동강령 개정 후인 5월에 사례금을 받는다면, 이때는 행동강령 개정 전의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해야 하나요, 행동강령 개정 후의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해야 하나요? /////[정리예시]기관 행동강령 개정 4. 17. (개정 전 사례금 상한액 45만원, 개정 후 사례금 상한액 100만원) 외부강의일 4. 14.사례금지급일 5. 4. /////위와 같이 기관 행동강령 개정 전(즉, 사례금 상한액이 45만원일때) 실시했던 외부강의의 사례금에 대해, 사례금을 기관 행동강령 개정 이후에 받는다면, 기관 행동강령 개정 후 사례금액(상한액 100만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