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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해당여부

대회명 :00마라톤대회주체:00일보사,000체육회청탁금지법 이전에는 언론사 및 00시체육회 협조요청으로 마라톤참가자에게 참가경품으로 쌀1k씩 5000개지급청탁금지법 이후~청탁금지법에 위배될지 몰라 몇개농협등이 쌀소비촉진 자체 행사로 직원들이 나와 마라톤참가재에게배부하는 형태로 지급문의1) 당초대로 체육회나,언론사에게 기탁하여 지급해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않되는지?문의2) 문의1)이 위배되면 자체행사식으로 지급하는것이 마땅한건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 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에 해당할 경우 위에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