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해당여부
대회명 :00마라톤대회주체:00일보사,000체육회청탁금지법 이전에는 언론사 및 00시체육회 협조요청으로 마라톤참가자에게 참가경품으로 쌀1k씩 5000개지급청탁금지법 이후~청탁금지법에 위배될지 몰라 몇개농협등이 쌀소비촉진 자체 행사로 직원들이 나와 마라톤참가재에게배부하는 형태로 지급문의1) 당초대로 체육회나,언론사에게 기탁하여 지급해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않되는지?문의2) 문의1)이 위배되면 자체행사식으로 지급하는것이 마땅한건지?